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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발암물질 벤젠 섞어 "맛기름"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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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A급으로 규정한 발암물질인 벤젠을 첨가한 맛기름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정모(6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향미유로 불리는 맛기름은 검은 색깔인 면실원유를 맑고 투명한 여러 식용유지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며, 참기름이나 들기름 대용으로 식당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0월25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자회사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벤젠을 섞어 목화씨에서 추출한 면실원유를 만든 뒤 여기에 참깨추출물, 옥수수유 등과 혼합해 맛기름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벤젠 맛기름'을 경기도 안성의 본사로 들여와 12종의 제품으로 제조한 뒤 전국 83개 거래처에 1200t(시가 38억원 상당)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0일 경북 영천의 식품업체가 "김씨의 업체에서 구입한 면실원유에서 휘발성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서 맛기름 제품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벤젠이 검출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해당 제품을 회수한 뒤 모두 폐기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의 면실원유에서는 벤젠함유량이 466ppm 검출됐으며, 이를 사용한 완제품 맛기름에서는 평균 80ppb 가량 검출됐다.
국과원의 감정 결과 일부 완제품에서는 벤젠이 나오지 않았으나, 식약처의 검사에서는 벤젠이 검출됐다. 국과원은 ppm(백만분의 일) 단위로 검사한 반면 식약처는 ppb(10억분의 일) 단위까지 극미량 검출이 가능한 검사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경찰서 윤언섭 수사과장은 "참기름 등과 같이 갈색을 내기 위한 목적과 면실원유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목화씨를 짜는데 벤젠을 넣으면 보통 70% 추출하는 것을 100% 추출할 수 있어 이런 짓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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