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어머니 살해한 전 며느리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7:38
공유 :   
|
|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며느리가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게 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여)씨에 대해 "정신감정에 최소 1개월의 치료감호소 입원이 필요하다"며 "오는 7월21일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새벽시간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덤벼들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목졸라 살해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전 남편의 잦은 학대로 공황상태에 놓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가 전 남편 때문에 받았다는 정신치료 내역을 제출했고, 김씨의 여동생과 딸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차량 앞 번호판을 휴지로 가리고 아들의 운동화를 신은채 청테이프를 소지하고 범행을 저질러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평소에도 아들의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몰랐는데, 부부가 함께 있는 집에 여성이 살해 의도를 갖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씨는 '시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육비 지급을 거절당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어머니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고, 양육비 문제로 다툰적이 없다"며 통신내역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13일 새벽 3시45분 예천군 풍양면에서 혼자 살던 전 시어머니 B(80)씨 집에 찾아가 B씨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은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 당시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양육비를 절반씩 주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자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
김재헌 기자 yndm@yndm.kr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영주교육지원청,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영주경찰서, 노인대학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보이스.. |
영주시, 문수면 황용골경로당 준공…어르신 쉼터 새롭게 마.. |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29일까지.. |
영주시, 재해구호 역량 강화…현장 대응력 높인다.. |
영주시노인대학연합회, 어르신 550여 명과 화합의 장.. |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 돕는다…지역기반비자사업 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