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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살해한 전 며느리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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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며느리가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게 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여)씨에 대해 "정신감정에 최소 1개월의 치료감호소 입원이 필요하다"며 "오는 7월21일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새벽시간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덤벼들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목졸라 살해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전 남편의 잦은 학대로 공황상태에 놓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김씨가 전 남편 때문에 받았다는 정신치료 내역을 제출했고, 김씨의 여동생과 딸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차량 앞 번호판을 휴지로 가리고 아들의 운동화를 신은채 청테이프를 소지하고 범행을 저질러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평소에도 아들의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몰랐는데, 부부가 함께 있는 집에 여성이 살해 의도를 갖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씨는 '시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육비 지급을 거절당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어머니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고, 양육비 문제로 다툰적이 없다"며 통신내역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13일 새벽 3시45분 예천군 풍양면에서 혼자 살던 전 시어머니 B(80)씨 집에 찾아가 B씨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은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 당시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녀 양육비를 절반씩 주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자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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