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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잠수함 평가 조작' 해군 예비군 장교 구속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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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역 후 취업을 대가로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잠수함의 성능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영관급 장교 임모씨를 구속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예비역 장교 임씨는 2007~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214급(1800톤)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해군 제9잠수함전단(현 잠수함사령부) 소속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 전 임원에게 평가서류 조작을 부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2009년 12월 안중근함이 해군에 인도돼 취역한 지 4개월 만인 이듬해 3월 임씨를 부장급으로 영입했다.
합수단은 임씨뿐 아니라 다른 군 출신 회사 관계자들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대중공업에 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임씨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부실평가를 청탁한 혐의(뇌물공여)로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 임모씨에 대해서도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기록과 심문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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