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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 기습시위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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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5시45분쯤 '세월호 참사는 오늘의 광주 학살, 쓰레기 시행령은 오늘의 계엄령'이라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외치며 청와대 분수대 쪽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다.
경찰은 집회·시위 금지 구역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 회관 등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이날 청와대 분수대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회원 연행에 반발해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한 혐의(해산불응 등)로 코리아연대 회원 5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앞서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당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뿌리다 연행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된 이들이 신원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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