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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가결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5월 20일(수)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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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경남 진주시의회는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가결시켰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열린 제1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해 11명 찬성과 1명 기권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조례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 7명은 퇴장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복지산업위원회를 열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찬성 3명, 보류 2명, 기권 1명으로 과반을 넘지 않아 부결된바 있다.
하지만 상위위 6명이 본희의에 올려 결정하자고 요구, 재심의하게 됐다.
진주시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내 시·군중에서 가장 먼저 지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던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교육복지 바우처카드를 사천, 밀양시 및 10개 군부에서 발급해 사용하고 있어 진주시에서도 카드발급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교육복지 카드를 발급해 8000여명의 수혜대상자들이 1인당 50만원 내외의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은 홍준표 도지시가 학교 식품경비 지원예산을 끊고 무상급식 대안으로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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