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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본격화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20일(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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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집단소송 도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조는 이날 변호사 위임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노조 핵심 관계자는 “집단소송 추진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집단소송 참여자수가 많아질수록 사측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아지고 소송 진행 속도로 빨라질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현재 대표소송으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의 17개월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것이다.
노조는 우선 재직자 중심으로 신청을 받은 뒤 퇴직자까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집단소송은 각 조합원이 직접 서명 날인해 신청하고, 비조합원도 원하면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집단소송 참여자는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12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지급 상여금 1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3년치 소급분도 모두 지급토록 판시했다. 다만 지급기준은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해 금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측의 항소 결정 이후 노조도 마찬가지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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