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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판 도가니사건' 피해자父 "에스오엘 복지시설은 천국"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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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엘 복지재단 시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국입니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한 이른바 '구미판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법정에서 복지재단 대표와 복지시설을 두둔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상습중감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스오엘 복지재단 대표이사 유모(51·여)씨와 사무국장 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 박모(27)씨의 아버지가 "에스오엘 장애인 복지시설은 천국"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유씨에 대해 조건 없이 합의서를 써줬다고 밝힌 박씨의 아버지는 "천국과 같은 에스오엘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해온 유 대표이사가 왜 구속됐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유씨 등은 지난해 5월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묶은채 4일 동안 감금하고 설탕물만 주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장애인 2명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씨는 상습중감금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박 사무국장은 징역 2년6월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씨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폐증을 앓고 정신지체1급에 간질증세까지 갖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아내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던 아버지는 박씨를 2012년 11월26일부터 에스오엘 복지재단의 복지시설에 맡겼다.
유씨 등은 박씨의 아들을 간질로 인한 발작 등 돌발행동을 하면 손과 발을 묶어 감금과 가혹행위를 하도록 재활교사에게 시키고, 식사 대신 설탕물만 먹이기도 했다.
복지시설의 이런 가혹행위가 밝혀졌는데도 박씨의 아버지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돌발행동에 따른 결박은 입소 당시 동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건이 벌어진 이후 아들이 다른 지역의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심하게 결박당해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며 "에스오엘 복지시설 만큼 천국인 곳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말은 못하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경계할줄 아는데, 유씨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유씨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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