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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빌린 아파트 '전세 재임대' 사기…신혼부부 울려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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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빌린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신혼부부에게 빌려준 뒤 전세금을 받아 달아난 50대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정모(50)씨를 구속해 수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지난 2월 월세로 빌린 경기도 수원시와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총 2채를 지난 3~4월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신혼부부 2쌍에게 빌려준 뒤 전세금 각각 8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월세 계약을 맺을 당시 받은 집주인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국에 있는 전문 신분증 위조범에게 보냈다.
신분증 위조 대가로 장당 70만원을 지급한 정씨는 이후 자신의 사진과 집주인의 주민번호 등이 담긴 운전면허증 2장을 국제 특송으로 전달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정씨는 최근 수도권 전세난으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생활정보지에 당시 시세 1억2000만원보다 4000만원 낮은 가격으로 전셋집을 내주겠다고 광고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정씨의 위조신분증 때문에 공인중개사 등도 정씨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기도 했고 전세금을 모두 받기 전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집주인에게 "아내가 아프니 집에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5일 검거 당시 정씨는 또 다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위조 신분증과 부동산 매물 검색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고 신분증 사본을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신분증 위조책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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