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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 보험금 챙긴 '나이롱 환자'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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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가벼운 증세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1월 체중 감소 등을 호소하며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요양병원에 141일 간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74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체중감소,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증상으로 부산시내 1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모두 48차례에 1048일 간 입원치료를 하면서 9835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통원치료 진단을 받았는데도 2개 보험사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면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 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입원시켜 준 의사와 병원에 대해서도 공모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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