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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軍 사이버사령부'증거인멸' 온갖 수단 동원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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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각종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태하(3급 군무원) 전 심리전단장은 지난 2013년 10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북한·해외팀 요원 9명의 노트북을 초기화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부대원 13명에게 보내고 같은날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전자결재 서버에 연동된 네트워크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모든 기록을 '파일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스토리지 장치에 대한 초기화도 지시하면서 6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들이 삭제됐다.
이같은 지시로 인해 삭제된 내부 데이터베이스 등에는 심리전단 요원들의 작전 수행 결과물과 상황보고서, 상황일지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전단장은 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조사계획에 따라 이같은 초기화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데도 계속해 초기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단장은 "노트북을 초기화하면 초기화 날짜가 나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한 요원의 언급에도 이를 무시한 채 초기화 과정을 계속 진행토록 지시했다.
이 전단장은 이 같은 증거인멸 과정에서 "쓸데 없는 자료는 다 세절하라", "530단이 정치에 관여했다고 오해를 받을 만한 모든 자료는 삭제하라"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단장은 엄격한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자신의 지시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관여죄를 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대원들에게 정치관여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까지 했다"며 이 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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