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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 3만7522명…지문등록 22% 불과
우상완 기자 / wsw7145@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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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종된 아동, 정신 분야 장애인, 치매환자가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종자 찾기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지문등록률은 전체 대상자 1012만6580명의 22.4%인 227만2913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는 총 3만7522명이었다.
이 중 18세 미만 아동 2만1591명, 정신 분야 장애인 7724명, 치매환자는 8207명으로 조사됐다.
취약계층 실종자 수는 4년 전인 2010년에 비해 2739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6.8%였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 실종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아동 실종자 수는 2010년 2만6984명에서 2014년 2만1591명으로 5393명 감소했다.
지난 2011년 8월 4일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지문 사전등록 대상이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됐고,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정신 분야 장애인, 치매환자는 실종자 수가 오히려 증가 추세다.
정신 분야 장애인은 2010년 6708명에서 2014년 7724명으로 1016명 늘었다. 치매환자도 같은 기간 6569명에서 8207명으로 1638명 증가했다.
아동과 달리 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자 수가 늘어난 것은 기존에 지문을 등록한 사례가 있는데다 아동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 치매환자는 신체 변화로 기존 지문을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있어 새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지문은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등록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참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이 낯선 경찰서를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는 절차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경찰은 어린이집, 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호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은 보호자들이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지문등록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교보생명 23층 컨벤션홀에서 장옥주 차관, 실종아동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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