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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물류창고업 등록업체 운영실태 점검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21일(목)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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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물류창고업 등록업체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울산시는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을 하는 등록된 물류창고업체를 대상으로 29일까지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된 24곳(남구 12, 북구 7, 울주군 5)에 대해 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미충족 여부, 등록기준 초과 창고시설 및 야적현장 실태를 조사한다.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의견수렴도 한다.
점검 결과 관련 법규 위반사항 적발 땐 현지 시정 및 행정처분을 한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영세업체 난립,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자 2012년 2월 물류창고의 효율적 관리 및 물류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됐다.
등록의무 대상 물류창고업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하역·분류·포장 작업을 하는 업체다.
지난해 5월 25개 등록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으나 법령 위반사항은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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