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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2일(금)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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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함안군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돼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새롭게 바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급여별 소득 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골자로 4인 가족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118만원(중위소득 28%), 의료급여 168만원(중위소득 40%), 주거급여 181만원(중위소득 43%), 교육급여 211만원(중위소득 50%)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해 보장 수준이 현실화됐다.
군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계될 예정”이라며 “신규 수급신청자는 가급적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신청기간을 활용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기간까지 공무원과 이?통장 등 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기존 수급탈락가구 등 잠재 수급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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