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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적용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22일(금)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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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고가 구간 중개보수를 반값으로 하는 ‘경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고가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주택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각각 낮췄다.
6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종전 최대 540만원 이었으나 개정 조례가 적용되면 300만원 이내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최대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협의로 정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 시·군·구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배포해 사무실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 했다.
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요율표 부착 여부 등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강식 도 토지정보과장은 “그 동안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이 암묵적으로 고정요율로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중개보수 요율은 상한제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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