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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지불법전용 집중단속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26일(화)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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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남해군이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대대적인 자체 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농번기 등을 틈타 농지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농지불법 전용 자체 단속반을 편성,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단속반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총괄반장으로, 군·읍면 11개, 33명으로 편성돼 농지불법전용, 불법 용도 변경, 농지 원상회복 이행 등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농지전용허가 일시사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농지전용 변경허가여부 △용도변경 승인위반여부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사항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매립 행위 등의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반에 대한 복무지침을 정하고, 반장과 반원의 업무구분도 명확히 할 계획”이라며 “단속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더욱 강화해 농지 불법 전용 근절의지를 분명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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