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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 적발 해임.....공무원비리 징계 세진다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5월 26일(화)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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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무원의 3대 비리' (성·금품·음주운전)와 관련, 징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3대 비리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 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 규정이 적용되는 등 징계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먼저 공무원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최대 정직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기존 강등까지였던 징계 수위가 개정안에서는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했다.
특히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 시 별도 징계유형을 신설해 면허취소의 경우는 해임, 면허정지는 강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또는 장애인대상 성폭력'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고의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 기준도 높아졌다.
금품 관련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물론, 비리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직무와 관련해 상사·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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