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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특혜' 전 부원장보 재소환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5월 27일(수)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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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재소환한다.
검찰은 또 김 전부원장보와 함께 '부당대출 지시' 의혹이 제기된 조영제(58)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번주 중 김 전부원장보를 재소환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승인과정에서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이었던 김 전부원장보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사유가 불충분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기각에 따라 향후 수사계획을 놓고 고심해 온 검찰은 김 전부원장보를 다시 불러 보강조사 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부원장보 재소환과 함께 이번주 부당대출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부원장도 소환해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관련 최수현(60) 전 금융감독원장 등 금감원 윗선 개입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 전부원장은 2013년 4월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 경남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에 부당대출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전부원장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김 전부원장보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으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에 긴급자금 대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남기업은 2009년 1월말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2011년 5월말 2년4개월여 만에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했으나 금융권으로부터 조달받은 1740억원 중 1300억원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농협, 국민은행 등은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렸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부원장보뿐만 아니라 조 전부원장도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금융권에 따르면 조 전부원장은 김 전부원장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당시 신충식 농협은행장을 불러 경남기업에 약 700여억원의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조 전부원장은 당시 은행서비스국장을 거쳐 기획·총괄 담당 부원장보로 재직 중이었고 그해 5월 은행·비은행의 감독·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원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은 조 전부원장을 상대로 금융권에 대출을 강요했는지, 성 전회장으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다.
당시 경남기업에 대출이 이뤄진 시점이 3차 워크아웃을 앞두고 이뤄진 점, 조 전부원장에 앞서 김 전부원장보가 먼저 은행 등에 자금지원을 요청했던 점 등을 조사해 3차 워크아웃 수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부원장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최 전원장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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