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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억대 뒷돈 받아 챙긴 군위군의원 구속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5월 27일(수)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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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23일 건설사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군위군의회 의원 이모씨(54)를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A씨(58)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2012년 2월 경북 군위군에 있는 모 대학 교직원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건설업자 A씨에게 "군의원으로서 군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원활한 공사진행이 이뤄지도록 도와주고, 오폐수처리장 사업자로도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고급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으며, A씨는 이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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