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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원스톱행정서비스 벤치마킹투어 개최
강완협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5월 28일(목)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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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석유유통협회에 근무하는 K○○(62세)씨는 석유판매 등록 절차를 하기 위해 단 한번의 방문으로 모든 판매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바로 부산광역시의 원스톱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산업과, 세무부서 등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접수, 상담, 검토 및 처리결과 회신까지 7일에 처리하던 업무가 4일만에 원스톱서비스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체가 민원접수를 하기 위해 관련 부서마다 배회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해주는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원스톱행정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의 벤치마킹 열기가 뜨겁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9일 부산광역시 공군그린나래호텔에서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160여 명이 참여하여「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정부3.0 우수사례 벤치마킹투어」를 개최하였다.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정부3.0 벤치마킹투어」는 원스톱시비스 우수사례 발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표준모델(안) 제시 및 전문가 토론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작년에 이어 이번이 5회째를 맞고 있다.

오늘 발표된 지자체 원스톱행정서비스 우수사례로는,
부산광역시의 각종 기업 민원(41종141개사무)을 민원실 1회방문으로 처리하는 민원원스톱서비스처리 사례와
부천시의 기업민원 처리시 기업이 관공서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기업 민원콜 방문처리제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대전 유성구에서는 주민센터 사망신고시 연금, 상속세 등 후속절차를 주민센터에서 대행해주는 사망접수 간소화서비스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지자체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된 ‘정부3.0 원스톱 행정서비스 표준모델’에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고려사항, 유형별 표준적인 절차 및 추진단계별 유의점 등이 자세히 제시되었다.

이날 시민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김주년(부산시 거주)는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원스톱서비스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하면서, ‘이번에 제시된 표준모델을 통해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승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원스톱행정서비스는 주민과 기업체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3.0의 변화인 만큼 앞으로 지자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원스톱행정서비스가 정착되어 주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3.0업무 분야 중에서 주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표준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공동으로 밴치마킹 투어를 실시함으로써 정부3.0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원스톱행정서비스 우수사례

1. 통합민원담당관실 운영(부산광역시)
○ 기존 기업 허가민원 관련 25개팀 담당업무를 통합민원팀으로 일원화
하여 민원만족도 향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14년 66%→ ’15년 75%)
* 민원처리단축률 : 법정처리기간 – (민원처리 소요일수 / 법정처리기간)

2. 출생/사망신고 후속조치 서비스(대전유성구)
○ 대전유성구에 출생신고시 동 주민센터를 별도 방문하여 양육
수당을 신청하는 절차를 유성구청에서 일괄 처리
○ 구청에 사망 신고시 별도 연금, 상속세,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 관련
기관(연금공단, 차량등록사업소 등) 방문 업무를 요청자에 한하여
구청에서 일괄 처리

3. 기업민원콜 방문 처리제(경기 부천시)
○ 기업체에서 개별부서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기업체 요청시,
전담직원이 방문예약 후 공장설립, 변경, 기업애로 민원 등 신청서를 접수하여 일괄처리(일평균5회 방문)
○ 기업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시간절감 및 처리기간 단축(7→3일)
※ 복합민원은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관련부서 합동회의 개최 및 처리

4.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경기 시흥시)
○ 다문화가족(배우자)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외국인이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시·군·구 방문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서 일괄 처리
○ 시흥시청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송부받은 서류를 검토 후, 주민센터에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전입신고 당사자에게는 SMS 문자로 통보

5. 통합민원콜센터 운영(서울시)
○ 서울시 민원·제안 관련 31개의 다양한 민원·제안업무를 인터넷 기반
「응답소」에서 신청부터 처리결과까지 일원화
○ 시민의 편의 도모 및 민원 처리기간 단축(3.8일→2.7일)
강완협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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