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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기 조정 건의
변흥섭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5월 29일(금)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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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부과시기 조정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과시기 조정안은 현행 사업 승인 또는 인가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사업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광역시) 인접 시·군에서 주택건설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그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이다.

현재 부담금은 부산·울산권인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와 대구권인 창녕군에서 부과되고 있다.

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기 등이 해당 사업기간 등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납기 내 징수가 어렵고 납기 후에도 사업준공까지 납부를 기피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단기간에 준공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사업내용이나 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이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조정,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행법상 부담금 체납 시 1회 가산금만 부과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준공 전까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미납하는 사례가 많아 당초 부과된 부담금이 미납되어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준공 전에 납부하더라도 최종사업 변경에 따른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되어 실제 수납액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임채범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안 건의로 부담금 미수납과 과오납 발생을 줄여 지방정부의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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