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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김지목 성주경찰서 경무계장
영남도민일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05월 30일(토)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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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에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사기범죄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빈번하게 발생,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한 소액결재 ‘스미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성주지역에서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1900만원을 이체하려던 배 모(62세)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농협 직원이 확인하고 현금 이체를 못하도록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서 및 농협직원들이 합동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사기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파밍’ 예방을 위해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을 하지 말고,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고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하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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