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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대 '성희롱 교대'
김재헌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5월 30일(토)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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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교대에서 교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여성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께 경북 경주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구교대 교수연수회 뒤풀이가 끝난 후 교직원 A씨가 같은 부서 부하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경찰에 입건됐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숙소 앞에서 어깨를 감싸면서 B씨의 숙소로 밀어 넣으려다 거부당하자 바로 옆 자신의 숙소로 떠밀면서 신체접촉을 했고, A씨가 자신의 숙소 방문을 여는 사이 B씨가 도망쳤다는 게 대구여성회와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22일 대구여성회에서 피해 상담을 했고, 대구여성회는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차례 조사를 한데이어 외부전문기관 조사도 2차례 더 진행하면서 징계를 미뤘다.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 최장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는 여성가족부 지침을 어겼다는 판단을 한 B씨와 대구여성회는 지난달 7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여성회 신미영 사무처장은 "대구교대는 피해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른 부서로 가도록 협박하거나 합의를 종용했다"면서 "더 나아가 가해자인 교직원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돌렸다"고 비난했다.

신 사무처장은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직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고, 가해자 가족이 돈봉투를 들고 학교까지 찾아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참된 스승의 길을 간다’는 대구교대의 교사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승인(63) 대구교대 총장은 지난해 8월6일 총학생회 간부들이 해외연수 중인 타이완을 방문해 가진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단체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내 게시판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 일로 지난 3월30일 교육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남 총장은 지난달 22일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제기해 6월10일 소청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남 총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대구지검 형사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

대구교대 총동창회가 남 총장의 업적 등을 내세우며 회원 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선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 재학생과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재헌 기자
김재헌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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