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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단 2단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재헌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01일(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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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조성 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사업예정지역을 오는 9일부터 2017년 6월 8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2년간 연장해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한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사업 예정지역’은 현재 조성 중인 1단계 국가산업단지 사업지역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목단리, 대일리, 내리 일원 262만8326㎡로 1단계사업지역과 연계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대구의 경제를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요충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게 된 이유는 2단계구역 사업이 지연돼 2016년부터 토지보상을 할 예정이어서 사업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와 지가급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대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국가산업단지 개발 또한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지역의 지가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허가구역을 연장하여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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