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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김진규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03일(수)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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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6월 12일까지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해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완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기 어려운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집중신청 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2015년 7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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