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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금지구역 운영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3일(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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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경북 관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운영하면서 해수욕객 및 수상레저객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선다.

금지구역은 물놀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26개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측 해상 및 외측 10M까지로써, 이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수상레저금지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울진군 봉평, 나곡, 후정,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후포해수욕장 등 7개소, 영덕군 고래불, 대진, 남호, 장사, 하저, 오보, 경정해수욕장 등 7개소, 포항시 화진, 월포, 칠포, 영일대, 도구, 구룡포해수욕장 등 6개소, 경주시 오류, 봉길, 관성, 전촌, 나정, 진리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매년 300만명 이상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만큼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수상레저객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갑진 기자  jjin6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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