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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비안전서, 베링해 침몰 제501오룡호 수사결과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03일(수)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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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지난해 12. 1일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부산선적, 1,753톤, 원양어선)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사조산업 관계자 K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 부산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14. 12. 2일 오룡호 수사전담반을 구성, 약 6개월간 오룡호 국내도입, 수리 및 안전검사, 선원채용 관계 등 침몰에 관계된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전담반은 침몰당시 오룡호의 AIS자료, 현지 기상자료, 인근선박과 교신내용, 생존선원들의 목격진술을 토대로 침몰당시 상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오룡호 침몰원인을 선장의 “기상악화 속 무리한 조업 강행, 침수상황 대응미숙, 적절한 퇴선시기를 놓친점과 선사 담당자들의 선원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항행케 한점 등으로 판단하고, 침몰원인은 인재(人災)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전담반은 선사에서 원양어선의 선원 구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출항전 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을 채용․승선시켜 사고당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간부선원이 부족하였고, 급박한 상황속에서 퇴선시기를 놓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특성상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선사, 선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정기적인 모의 훈련을 시행하는 등 해상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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