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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인권·피해자보호왕』 제정 시행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03일(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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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015년도 『범죄피해자 원년의 해』를 맞아 인권·피해자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권·피해자보호왕』을 선발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인권보호 및 범죄피해자를 보호 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헌신한 직원 등이 대상이다.
경찰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인권·피해자보호 우수사례 중 조회 및 추천 수, 댓글, 주요 업무보고,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매 분기 (연4회) 청문감사관을 위원장으로 경정급 계장 및 경감급 팀장 5명이 참여하여 심사를 실시, 최우수보호왕은 부산지방경찰청장 표창과 포상휴가 1일, 부상이 주어진다.
기타 우수보호왕 3명에게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장려장을 발부 할 계획이다.
이번 상은 지난 20일 부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시 이00 위원장께서“인권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위해 사기 진작책도 중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인권·피해자보호업무 관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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