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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시행에 따른 -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6월 03일(수) 16:2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연제구 연수로 물만골 입구 등 151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도입한다.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시민불편과 교통정체를 완화하여 물류비용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시행초기 운전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올바른 통행방법 안내를 경찰관서 홈페이지, 생활주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운수업체 상대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추진 배경 :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 최소화로 시민불편
시민불편 및 교통정체 완화
▸시행 장소 : 우측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
▸주의 사항 : 반대편 차량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오는 6월말까지 연제구 연수로 물만골입구 등 총 151개소의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을 도입한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직진(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여 교차로 정체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일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홍보와 운전자 상대 교육을 추진 중에 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 허용 교차로에서의 올바른 통행방법은,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비보호 좌회전 표지 」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나, 직진(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비보호 좌회전 표지 」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배포하고, 블로그․트위터등 사회관계망(SNS) 이용자를 상대로 홍보하고,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운전면허시험에도 올바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묻는 문제 출제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되는 교차로에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보조표지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네이버․다음․티맵(T맵)․아이나비 등과 같은 교통정보 제공사나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시행시기와 장소를 공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며,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는 교차로 현황을 부산경찰청 (www. bspolice.go.kr) 등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한다.

부산경찰청은, 하반기에도 대상 교차로를 지속 확대하여 교통 소통을 개선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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