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선비애가 관리․운영하는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파행적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영주시가 당초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관리․운영을 위해 (주)선비애와 맺은 협약이 주식회사로서의 법적요건을 충족치 못한 가운데 체결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전통생활 모습 재현을 통한 선비정신 계승 및 지역 문화․관광 산업발전과 옛 선현들의 충절과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고 고품격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교육을 위해 각각 조성됐다.
영주시는 ‘영주시순흥문화유적 관리 및 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시를 ‘갑’으로 하고, (주)선비애를 ‘을’로 하는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주)선비애는 영주시와 협약에 따라 위․수탁 관리․운영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영주시 특정감사에서 (주)선비애는 가지급금 명목의 1억3100만원을 부당지출한 것이 적발돼 환수 처분 조치를 받았다.
특감은 올해 초부터 세간에 나돌았던 “(주)선비애가 거액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특감에서 (주)선비애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특정인 채권자에게 8700만원과 1500여만원의 부채를 상환했다.
이 특정인 채권자는 주주이면서 내부 임원으로 당초 차입금에 대한 근거조차도 회계장부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감결과 (주)선비애는 △사업계획 승인사항 이행 부적정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수탁재산 관리 소홀 등 3가지 주요지적을 받았다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업무를 감독하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는 ‘영주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기관경고’를 받았다.
(주)선비애의 대표이사는 “시의 회계 처리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주식회사가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며 “관리규정에 회계 관련 사항은 시의 회계사무규정에 따른다는 단 한 줄이 있을 뿐이고, 초기에 빌린 사업 준비 자금을 갚았던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주)선비애의 협약을 위반한 편법 운영에도 영주시의 행정처분이라고는 고작 ‘경고’에 그치고 있다.
영주시가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편법 운영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시의 대외적 이미지는 물론 시민들의 혈세는 줄줄 세고 있다.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전에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