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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세 오른다…시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영진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6월 04일(목)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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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주민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부산시가 지난 20여년간 동결돼 온 주민세 균등분을 현실화․정상화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3일부터 23일까지 ‘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4월 도입된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지난 1992년 이후(개인균등분은 1999년 이후) 20년 동안 세율변동없이 부과돼 왔다.

1992년 대비 105% 오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아서 비현실적이고 다른 과세대상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인균등분 세액은 가구당 1년에 한번만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물가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1973년 1000원→1995년 3000원→1999년 4800원으로 늘어났지만 다른 물가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인데다 징수에 드는 우편료·고지서 제작비용·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세로서 재원확충 기능은 없는 실정이다.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 세액도 1992년 이후 GDP 4.8배 상승한데다 물가인상·급성장한 기업규모 등 환경적 요인 등을 감안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금년 7월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로 과세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균등분은 1만원(현행 4800원),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은 개인납세자들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7만5000원~75만원(현행 5만원~50만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9월 발표한 주민세 개편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정부(행정자치부)에서도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시가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조세 형평성과 세율 현실화 등 자구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ndm@yndm.kr
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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