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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이테크밸리 산업용지 재분양
심은정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08일(월)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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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1단계)의 분양 조건이 크게 완화돼 재분양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에 계획한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1단계) 산업시설 용지 재분양 계획’을 지난 5일 공고했다.
앞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차 분양 결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계약금 납부율은 현재 분양대금의 50%에서 10%로, 중도금 납부횟수는 1회에서 3회로, 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또는 준공일까지로 대폭 완화했다.
산업단지 개발 방식은 종전 ‘개발대행’에서 울산시 ‘직접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자금의 안정적 공급 등으로 인한 입주 기업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분양신청은 분양공고일인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이다.
현재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사업(총 206만 1872㎡, 1단계 22만 7329㎡)은 지난 2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17년 말까지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금력 부족 등으로 입주기업 분양률이 저조했다”며 “이번에 분양대금 납부 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분양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은정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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