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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8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08일(월)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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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8일부터 내달 9일까지 32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사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에 등록된 주민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사실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고, 허위로 전입신고 했거나 거주지 변동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바로 잡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으로 처리된 주민의 재등록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을 바로 잡도록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기한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될 수 있다. 무단전출자 등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영진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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