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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거환경 개선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08일(월)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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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김해시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불암동과 활천동 지역에 548백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김해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현황 대상지역(인구) 면 적 지정․고시일 소음대책 지 역 제3종구역 (75이상 ~ 90웨클 미만)) 불암동 13통, 14통 일부 (85세대 277명) 0.76㎢ 2004. 10. 25.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2004-22호) 소음대책 인근지역 - (70이상 ~75웨클 미만) 불암·삼정·부원·봉황동 일부 (1,352세대 2,704명) 4.1㎢ 2013. 03. 23 (관련 법률에 근거)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이 사업의 재원은 공항공사가 65%, 시가 35%를 부담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환경에 불편하거나 소득증대 기여 등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안동천변 조경사업, 장어단지 조경사업, 화훼육묘장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수영마을회관 리모델링, 분도마을 무선방송 설치 및 농업용 장비 구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 8개사업은 완료하고 안동천 산책로 조성사업과 방범용CCTV 등 5개사업은 추진중에 있다.
특히 안동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불암동 강변 장어타운 유휴지에 154백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생태마을”의 컨셉에 맞추어 산책로 조성사업이 지난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올해 11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음식을 테마로 하는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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