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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조사경찰관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감성 치안’실현
우광호 기자 / gwangho7704@hanmeil.net 입력 : 2015년 06월 08일(월)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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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지난 4일 우유대금 7만800원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여,28세)를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수사과 경제3팀 조해선 조사관은 A씨의 가정집을 방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주거지에서 휴대폰 조립을 하며 월 60만원을 받고 혼자서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등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A씨와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판단한 조경사는 A씨와 주민지원센터로 동행하여 복지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A씨는 “여자경찰분의 따뜻한 도움으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다” 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경사는 “현재 A씨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이다.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대하기보단 아픔이 있는 부분은 어루만져주고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는 수사관이 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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