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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반대 시위자 첫 법정구속…징역 6월 선고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5년 06월 09일(화)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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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청도군에서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립 공사에 항의하다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시민단체 회원이 법정 구속됐다.
청도 송전탑 건립 반대에 나선 시민단체 회원과 관련한 형사재판 중에서 첫 법정 구속된 사례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창진(34) 청년좌파 대구경북지부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1시30분께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진입을 막는 경찰관의 목을 손가락으로 찔러 상처를 입히고, 다른 경찰관의 옷을 벗겨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도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 논평을 통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인으로 나온 동료 경찰관의 기억도 분명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집시법 위반으로 50만~100만원의 벌금형 전력을 내세워 법정 구속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삼평리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투쟁에 나섰던 최씨의 양심에 따른 행동은 결코 유죄가 될 수 없다"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녹색당도 논평에서 "폭력적인 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우는 삼평리 할머니들을 도운 것이 법정 구속될 정도로 중대한 죄질이냐"며 "송전탑 반대 운동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최씨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남효원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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