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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09일(화)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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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저소득계층 50가구에 가구당 최대 2000만원에서 최장 6년까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경남도는 2010년에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1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54가구에 13억 26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7가구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가구에 6억 6700만원을 융자한다.
임대보증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주택 소재 시·군의 건축(복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이미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수준 개선과 주거안정에 의의를 두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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