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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메르스 157건 소재확인"…일선서에 상황실 운영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09일(화)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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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157건에 대해 소재확인을 실시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와 오늘 사이 119건을 포함해 지난 2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위치 및 소재 157건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1명이 아직까지 위치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집에 갔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경찰이 추적할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기초정보가 잘못된 것으로 보건당국에 다시 관련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또 "격리 대상자들이 보건당국의 지시를 어겨 경찰이 즉시강제 조치에 나선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며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경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의 소재확인 요청을 받을 경우 112 위치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실시한다.
다만 경찰은 보건당국의 요청을 받을 때 대상자가 (감염)확진자인지, 격리 대상자인지, 의심환자인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다.
강 청장은 "보건당국에서 그냥 위치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명단을 받을 뿐"이라며 "경찰이 대상자가 확진자인지, 격리 대상자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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