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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진실 밝혀질까…검찰, 무기징역 구형
김재헌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6월 09일(화)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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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A(당시 18세)양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수사팀 형태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재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새로운 공소 사실을 내세워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해 새로운 공소사실을 제시하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공판에서 'K씨를 잘 알고 있다'는 스리랑카인 B씨의 증언을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 그동안 규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A양의 속옷에서 나온 K씨의 DNA와 부검감정서, 부검의 의견, 이를 뒷받침할 핵심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서 "17년에 걸쳐 유족에게 고통을 주고도 반인륜적인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1998년 10월17일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구마고속도로에서 24t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A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냈다.

A양의 아버지가 백방으로 뛰며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2013년 9월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의 시효 만료를 한달 앞두고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K씨를 찾아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양의 속옷에서 K씨의 DNA가 나온 점을 증거로 내세웠으나,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K씨의 공범 D씨로부터 범죄 일체를 전해들었다는 스리랑카인 근로자 B씨의 진술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돼 명백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양은 1998년 10월16일 밤 10시40분께 K씨 등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별다른 반항 없이 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아래 사건 현장으로 갔다.

당시 A양은 3개월 후 호주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었고, 영어를 잘하는 K씨가 사건 당일 영어에 관심을 보인 A양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K씨 등 일행 3명은 만취상태인 A양을 자신들이 타고온 자전거에 앉혀 사건 현장으로 데려갔다.

성폭행 직후 A양이 이들의 손을 뿌리치고 고속도로 쪽으로 달아났으나, K씨 등이 붙잡지 않은 이유도 나왔다.

A양의 가방에서 나온 학생증을 보고 만 18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처벌이 무서워 A양의 도주를 못본척 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에서는 18세 미만 여성을 성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풍조가 있다는 것을 K씨 등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K씨 등은 A양의 가방에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 3권과 신분증, 현금을 빼내 갔다는 것도 확인했고, 실제로 이 책 3권이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됐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재헌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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