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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署, 무고한 주민 2명 20일간 구속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5년 06월 09일(화)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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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잘못해 죄가 없는 주민 2명을 사기 피의자로 20일 간 구속했다가 석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도경찰서는 지난 4월30일 농촌지역 부녀자를 상대로 가짜 모피 제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로 최모(58)씨와 김모(70)씨를 구속했다.
최씨 등은 지난 2월17일 오전 11시께 청도군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서모(46·여)씨에게 "납품하다 뒤로 빼돌린 모피 제품을 싸게 판다"며 승용차로 유인, 245만원짜리 가격표를 붙인 가짜 모피 제품 3벌을 180만원에 판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차량이 최씨 명의로 돼 있고, 피해자가 두차례에 걸쳐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최씨와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나오는 인물과 구속된 최씨 등 2명이 같은 인물로 보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속한지 20일 만인 지난달 19일 석방했다.
피해자도 검찰조사에서 경찰 진술 때와 달리 "최씨 등이 범인과 닮지 않았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김모(53)씨 등 3명이 지난달 22일 자수하면서 진범이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당시 김씨가 사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라고 인정해 구속한 것"이라며 "수사가 미진했던 점을 인정하고,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남효원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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