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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전국 2위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5년 06월 10일(수)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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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환경부 주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징수율 69.2%(전국평균 45.5%)로 2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로써 4년 연속 추가징수금을 교부받는 기록을 세우면서 추가 징수금 4200여만원을 교부받는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환경부에서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1년부터 기본징수율(60%)을 초과해 징수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추가징수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천군은 올해 평가에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징수율 69.2%의 실적으로 2위를 차지해 추가징수금 4230만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경관리과 직원을 비롯한 12개 읍·면담당자로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월 2회씩 고액 체납자들을 방문해 납부 독려했다.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월 개최되는 이장회의를 통해 자동납부 가입신청을 유도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국 평균 징수율 45.5%를 훌쩍 웃도는 69.2%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징수교부금은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와 파산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하기 위해 연면적 160㎡이상 영업용 건물(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년 2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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