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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5년 06월 10일(수)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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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만7737필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청민원봉사과 및 각읍ㆍ면사무소, 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민원봉사과 토지담당으로(054-380-6384)로 문의하면 된다. 우광호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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