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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메르스사태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강경 대응!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11일(목)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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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2실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발표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고 소 인 : 경상남도 ○ 피고소인 :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수동 등 ○ 고소이유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피고소인들은 구)진주의료원이 음압병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압병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구)진주의료원은 음압병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 - 피고소인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내용이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도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당시 병원 및 병실배치도를 조사한 결과, 구)진주의료원에는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허위의 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한데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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