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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5년 0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12일(금)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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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5년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를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수는 95,649대이며, 자동차세는 116억 4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전년대비 6%가 증가되었으며,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간에 납부를 하거나 납부고지서 없어도 은행 CD, ATM기 현금 ·신용카드, 통장을 넣으면 가능함과 동시에 자동이체(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전자납부, 기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시에서는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신규 등록 및 소유권이전 자동차는 물론, 소유권 변동 및 타·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로 변경된 자동차, 도난·멸실 확인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자동차세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방송, 홍보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 등으로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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