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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중소기업체 수입통관 애로 해결
변흥섭 기자 / yndm@yndm.kr입력 : 2015년 06월 12일(금)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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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인도에서 수입한 농약 제조용 원료를 수출자 검역증이 없다며 수입통관시키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던 도내 한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경남도가 운영하는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간담회에서 접수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12일밝혔다.

진주 문산읍 소재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에서 친환경 미생물 비료 및 농약을 생산하여 중국, 일본 등에 수출하는 (주)남보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친환경 농약 제조용 원료(neem cake) 11톤을 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기관에 검역검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수출자 검역증이 없어 수입품 폐기처분 또는 반송 명령을 받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던 중 마침 지난 5월 27일 경남도 주재로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하는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해소를 건의하였다.

이에 경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의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은 (주)남보로부터 관련자료를 건네받아 현장기동반의 구성원이었던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의 무역 분야 상담 전문위원과 함께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농약 제조용 원료로 쓰이는 해당 수입품(neem cake)은 원 상태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가열을 통해 멸균·멸충 처리된 가공제품으로서 식물방역법 제8조에 의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관련기관에 방문 협의를 통해 식물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가공품임을 인정받음으로써 애로를 해소하게 되었다.

경남도 구인모 기업지원단장은 “경남도의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이 기업의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법령·제도 개선, 자금·인력 지원, 수출·판로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업의 입장에서 청취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은 현장기동반 간담회뿐만 아니라 직접 기업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을 월 2회 정도 운영해 오면서 현재까지 현장기동반 40회 운영으로 기업애로 309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다.
변흥섭 기자  yndm@ynd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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