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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추적 수사 중, 필로폰 투약자 및 통장모집책 검거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15일(월)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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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015. 1.부터 2015. 6. 3.까지 원룸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팔 것을 공모, SNS를 통해 통장을 모집한 후 불상의 중국 총책에게 판매한 피의자 함○○(남, 19세)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 총책 및 미검 피의자 1명을 추적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등은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페이스북등 SNS를 통해 “데이트 비용 없으신 분, 생활비 부족하신 분, 성형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 하신 분, 여행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 하신 분, 96년 생일 지나신 분들부터 할머니․할아버지까지 소액, 고액 필요하신분등 페북 메시지나 톡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통장을 모집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게 개당 100만원에 팔아 약 5개월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피의자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택배를 통해 직접 수령한 피해금을 중국 총책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을 해주고 송금한 돈의 3%를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부서 지능팀에서는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수일간 잠복,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택배기사 등을 통해 배달되는 것을 미행, 추적수사 중 필로폰을 배달받는 피의자 이○○(남, 38세)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한 바, 필로폰 10g(333회 투약분, 시가 3,300만원상당)을 배달받고 필로폰 투약상태인 것을 확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은 구속, 나머지 피의자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특히 피의자 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8건의 지명수배가 있어 전국 검찰청・경찰서 마약수사관들의 추적대상이었으나 보이스피싱 추적 중 검거되어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끝마치게 되었다.
남부경찰서에서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및 국내 통장모집 총책을 추적 수사 중이고, 통장 등을 양도한 120여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 명의의 은행통장이나 카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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