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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경찰서, 보복 폭행(특가법) 등 피의자 추적 검거
김영진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16일(화)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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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양 00 (60세, 남, 상해 1범)는 골재채취선 선원으로, 피해자 장 00 (54세, 여)가 만나주지 않고, 폭행 고소로 벌금500만원 처분 받은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과 각목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14. 10. 29 ∼ ’15. 3. 2.까지 피해자 휴대폰에 “잡아서 죽여 버린다, 음부를 도려 내 버린다”는 등 51회 문자를 발송하여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 장씨는 6월3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의자 양씨가 두려워 지인 집에 숨어거주하면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호소 했다.
부산사상경찰서는,피의자한테 전화 및 우편 출석요구를 송달했어나, 불응하고 피의자 양씨는 피해자장씨를 추가 폭행 했다.
경찰은 피의자 주소지 등 소재수사와,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한 결과 피의자 양씨는 다도해운회사 소속 다도77호(골재 채취선) 선원이며, 출항 사실 확인하고 경찰은,피의자 휴대폰을 실시간 위치 추적하여 6. 13. 수리 차 일시 입항한 선박 위치 포착하고, 3시간 수색끝에, 은신 중인 피의자를 검거하여,6월15일 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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