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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보류된 추경예산안 철회 요청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17일(수)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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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2월 24일 제출해 3월 제324회 임시회와 4월 제32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철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목적지정 등 교육사업비 ▲2017년도 개교예정학교 부지매입비 ▲지방채 발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추경예산안 편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연간 소요액이 1,469억원으로 전액 도청으로 전출해 지원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4개월분 491억원만 확보, 도청에 전출했다.
부족분은 그동안 도청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 왔지만 도청 예산마저 8월 이후에는 소진되는 만큼 7월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보류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불가능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철회하고 이에 반영돼 있는 사업을 포함하여 추경예산안을 다시 작성·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경남교육청 이헌락 정책기획관은 “철회 요구하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해 예산부족으로 미편성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978억원 전액을 반영하고 2017년도 개교 예정 6교에 대한 학교신설비, 저소득층자녀 자유수강권,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 등을 반영한 새로운 추경예산안을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7월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은 “7월 정례회에 제출할 예산안에는 교육부로부터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이 예정교부액 보다 134억원이 감액(전년도 확정교부액 대비 1,300억원 감액)되는 등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돼 10% 감액한 학교운영비 추가 지원도 어려워졌다”면서 “무상급식도 지자체 지원 없이는 전년도 수준으로의 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새로운 추경예산안에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금 257억원과 시·군 지원금 386억원 등 지자체 지원금을 재원으로 편성한 무상급식비 64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한 협상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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