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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상남도당 대변인 김지수......논평
변흥섭 기자 / yndm@yndm.kr 입력 : 2015년 06월 17일(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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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통영지청은 최근 남해안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최양희 거제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남해안 이사장이 지난 4월 15일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희망이 없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라는 주제의 5분발언을 문제로 삼았지만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증명된 셈이다.
거제시는 1개 법인이 1개의 복지관을 위탁해 운영하도록 한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종합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재정 및 역량 부족, 전문성 결핍 등의 지적을 지역사회로부터 받아왔다.
최양희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남해안 이사장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것에 대해 공개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거제시는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의회에서 제기되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거제시의 올바른 복지정책을 세워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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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흥섭 기자 yndm@yndm.kr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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