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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시행
정갑진 기자 / jjin6700@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17일(수)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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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아이낳기 좋은 행복영천!’을 위해 출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증진과 양육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부모 중 한명이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금년 1월 이후 출생신고 된 셋째아 부터이다.
보장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0세가 될 때까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암․질병․상해․의료비․입원비 등 다양한 보장이 지원되며 자녀배상 책임을 제외한 전 항목 중복보장 가능한 보험으로 영천시는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10년간 보장 받게 된다.
신청과 절차는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종합적인 관리는 보건소가 맡는다.
구현진 영천시보건소장은 “출생아와 입양아에 대한 다양한 육아지원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이 기대되며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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