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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전 컨설팅 일상감사 제도’시행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5년 06월 17일(수)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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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 자세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시민 불편 규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일상 감사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 일상 감사’는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고 감사 의견대로 시행한 경우 사후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처, 시의 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 구․군 등이다.
대상 업무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처리가 곤란한 업무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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